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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0 17:07
변호사들도 생소한 성년후견인 제도 이렇게 이용하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06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1015130313…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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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
 
 
[로이슈 이가인 기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 눈부신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세대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20~30년을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관심이 높다. 특히 경제상황이 요즘처럼 어려우면, 노인이 된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자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이 된 부모의 여생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2013.7.1.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쉽게 말해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같다. 즉, 성년이지만 정신적인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도 같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의 정신적인 제약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후견제도 역시 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후견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후견제도의 종류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이 있고 성년후견인을 미리 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임의후견)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자체는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다. 하지만 뇌출혈로 쓰러진 노인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중증 치매 환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데 성년후견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경우, 또는 다른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경우에 부닥친 사람들에게는 성년후견인을 빨리 선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사안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다.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사람)의 정신적 제약이 명백하고(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중등도 이상의 치매, 뇌병변 장애 등), 성년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가족들의 합의가 있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간단한 사건에 속한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서로 성년후견인이 되겠다면서 크게 싸우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된다. 이 경우에는 심판청구 비용도 많이 들고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더라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낫다. 가족들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반대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일단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처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함부로 유출될 우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업무 특화를 위해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제도이지만, 고령의 노인의 재산이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이 오로지 노인의 여생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는 매우 크다. 또한 노인이 중대한 수술을 받거나 요양시설을 옮기는 일이 생길 때 가족들 간의 분란을 미리 막을 수도 있다. 앞으로 성년후견제도는 광범위하게 이용될 제도라고 예측한다." 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성년후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의 경우 도입이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들조차 단 한 건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다수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법원조차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생소한 제도이므로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 시간, 결과적인 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11.1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