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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7 13:08
판·검사도 헷갈리는 성범죄 관련 법률, 정확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5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0300142057977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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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법조계에서는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최근에는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관련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거론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성범죄 관련 법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일선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사건 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범한 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잘못된 죄명으로 기소하는 경우 등 법조인들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등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내세워 특별법을 양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듯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까지도 헷갈릴 만큼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법률의 체계도 복잡하다. 따라서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일천(日淺)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승진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로 단속된 여성에게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인데다가,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곳은 처음이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현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보호처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사나 법원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행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라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건 수임에 급급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이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법률에서 범죄와 형법,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에 대한 연구나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처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 관련 법률로 인해서 법조인들조차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로 설립된 법률사무소로, 성범죄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 무료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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