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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31 14:16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 한정, 임의, 특정 후견 Tip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12610372256…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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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

 
 

[로이슈 이가인 기자]
2012년 개정 민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후견인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이었다. 과거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지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후견제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2013. 7. 1 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황에 따라 후견 형태를 선택할 수도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후견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후견이 있는데 성년후견, 한정후견,특정후견, 임의후견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성년후견이 예전의 금치산제도와, 한정후견이 한정치산에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특정후견은 시기와 사무를 특저애서 후견이 개시되는 형태를 말하고 임의후견은 후견개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독특한 형태의 후견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와 후견이 필요한 사무의 성격 그리고 장래 후견의 필요성 등에 따라 후견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각 후견 형태의 개시 요건과 행위능력 제한 정도가 다르니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가장 적당한 후견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신적인 제약으로 개시되는 후견제도
정신제약이 없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가지 형태의 후견은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한다. 정신적인 제약의 원인에는 고령, 뇌병변, 치매, 조현병, 각종 중독증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면 성년후견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약하지만 후견을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면 한정후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업무, 또는 일정한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의 재산관리 업무처럼 시기와 사무를 특정하는 후견 형태인데, 기본적으로는 한정후견이 개시될 정신적 제약만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송인혁 변호사는 "법원은 후견이 개시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워낙 명백하고 심각하여 굳이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권위 있는 의료기관의 정신감정 결과가 최근 있었던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예외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사유가 있는지 명백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선임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이해관계인들이 치열하게 다투기 마련이다. 이럴 때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송인혁 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에서 선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을지, 개시된다면 언제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에 양측에 경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쓸데없는 감정소비,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인혁 변호사는 "성년후견이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가 많지 않다. 상담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1.2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