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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8 18:30
강간죄, 준강간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조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28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428150025517474301_12&md…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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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오히려 고소인들이 공갈,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문제가 된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달리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는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가 사회적인 시선 등을 감수하고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믿을만한 것이라고 판다낳여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고 준강간죄는 술에 만취하였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처벌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에서 30년 이하까지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따.

 따라서 강간죄 또는 중간강죄가 문제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최초 수사단계부터 가장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 또는 법률적으로 강간죄나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등 필요한 대응을 필요한 시기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을 주력분야로 삼아 다양한 사건 등을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세웅 현승진 대표변호사는 "양자 사이에 진실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법률상 사실상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증거확보나 진술과정 등에서 법률적인 지식과 관련사건의 겨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건 초기 잘못된 대으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극히 죄질이 불량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소송수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곤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긴급무료전화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 관련된 도움을 원한다면 문의를 하길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4.2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