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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9 17:5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49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52915204981006beeb3268c_12 [715]





[로이슈 이가인 기자] 같은 지식이 이상 법적인 권리는 동등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 부모님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던, 그것은 오로지 부모님의 자유라는 입장과 가족들이 모두 헌신해서 만든 재산을 그저 장남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장남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싸움이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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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의 문명국들은 위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상속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절차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순위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등하다고 하고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재산에서 덜 가져가게끔 하고 있어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부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만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 즉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남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보통은 초과특별수익자가 남은 상속재산까지도 분배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따.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라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이다. 유류분반환 제도는 1979년에 도입되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게 유보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공동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재산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실제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과가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입된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의 결정에 자식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여서 유류분반환청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상속에 관한 권리의식이 커지면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상속 유류분 소송을 주로 다르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송인혁 공동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소송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 두 절차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두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조력 여하에 따라 소송결과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길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이 운영하는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분쟁에 대해서 상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무료로 진행 중인 온라인 및 유선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기자

기사입력  :  2017.05.2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