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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18:33
클럽, 버스,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해결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5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82514043269986beeb3268c_12 [760]



[로이슈 이가인 기자]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중이다.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때문에 평일 출근시간에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쾌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서 형사입건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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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기록이 남고, 최소 1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하는 신상정보등록의무자가 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찜질방이나 클럽,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은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와 지하철 객자 내이다. 그래서 이를 버스성추행 혹은 지하철성추행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객자 내가 혼잡하여 우너치 않는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곤 한다. 이때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미필적 고의'가 문제된다.


다양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건의 변호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따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가 이성의 신체에 닿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피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용인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신체가 접촉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신체 접촉을 인식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던 경우라면 당시 객차내의 혼잡도, 당사자나 목격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도 면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변호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또록 노력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또한 "다만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큰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는데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과정에서 형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지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결국 순간적인 실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으로 보여주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중이 밀집한 혼잡한 장소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일것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성범죄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클럽성추행,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이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