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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14:11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도의 현대적 의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7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2000090422974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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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유류분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어떤 상속인이 받은 몫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재산을 미리 증여받아간 자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만약 생을 부여받기 전에 당신이 어떤 고장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당신이 태어나서 생활할 인간사회가 적자생존의 정글사회이길 바라는가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보장된 사회이길 바라는가? 롤스는 대부분의 인간이 후자의 사회를 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부모님이 유산을 아무에게도 증여하지 않았고 모든 유산이 부모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 전체유산 중 어느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가정 하에 당신이 받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속분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도이다. 즉, 유류분 제도는 소외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아선호, 장자승계 사상에 따라 유산의 흐름이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유류분을 주장하면 마치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유류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 농경사회처럼 장남이 농가 일을 물려받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고, 장남이라고 하여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부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실버타운 입주비를 자녀들이 10년 간 공동 부담하였는데, 장남이 혼자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다른 자녀들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자녀들은 감히 상상도 못한 유학비용, 결혼비용, 사업자금 등을 전폭 지원받았는데, 부모님의 남은 재산마저 장남이 독식한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따라서 형평의 관점에 따라 사후적으로 유산 분배를 교정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도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관계가 최근 크게 변화하면서 유류분 제도는 그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다. 요즈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캥거루 자녀가 늘어나면서 유산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이다. 과거에는 ‘장남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헌신하고 희생하였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유산을 독식하곤 하였다. 그러나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집안의 밑 빠진 독’이라면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도 수정되어야 할 일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민법을 통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개정 없이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둘러싼 사회현실이 달라지면, 그 제도의 기능과 의미도 달라진다. 유류분 제도의 도입 당시 취지는 소외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었지만, 그 현대적 의미는 유산재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 제고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변호사는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였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아무런 증여나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형제들 간의 유산 분배 협의과정에서 당신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분배를 받지 못하였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형제들 간의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분배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할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그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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