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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2 18:24
잃어버린 상속권리를 찾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요논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4  
   http://www.lawissue.co.kr/view.php?ud=BK0210554329766beeb3268c_12 [743]




[로이슈 이가인 기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 아무리 불평등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두가지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유류분반환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바로 알았지만 10년이 넘어서야 불평등한 상속이 있었다는 것ㅌ을 안 경우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유류분침해의 원인인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한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실무상 장기소멸시효보다는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은 증거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시점'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서는 정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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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속유류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에서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오경수변호사는 "1년이란 시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지만,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만 한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다양한 맹점들이 존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고 싶다면 상속유류분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2017년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대상에 빛나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속유류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사무실로 자문회계사를 통해 다양한 세금처리 문제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하여 상속설계를 받아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11-02 10: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