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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2 17:5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48  
   http://www.lawissue.co.kr/view.php?ud=BL1213463857046beeb3268c_12 [747]
 

 
[로이슈 이가인 기자] 유류분권(Recht auf Pflichtteils)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유류분권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지위내지 자격을 의미한다. 이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둘 점은 무엇일까? 아래에서 유류분소송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대표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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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여 유류분권리자의 한도를 침해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그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사람에대해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고 한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생전 증여재산 그리고 상속채무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전 증여재산이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30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권이 민법에 1979.1.1.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1979.1.1. 이후의 증여재산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생전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동산과 동산일 경우에는 시가감정평가의 방법으로(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도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는다), 현금일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점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다. 따라서 대개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시가감정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류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많은 경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송인혁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유류분반환은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다. 이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영영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감내하여야만 한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희망할 경우 법률사무소 세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12-12 13: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