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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18:28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논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3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7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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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피붙이 하나 없이 천애고아로 자라 배우자, 자녀도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닌 이상, 상속은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인생사의 중대한 문제이다. 다만 그 시점이 문제일 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며, 내가 사망하면 나의 상속인들이 나를 승계한다. 이렇게 상속을 피할 수 없다면, 남는 과제는 막상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상속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지 즉, 상속재산분할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곧바로 승계가 된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한다. 부동산 등기 명의가 여전히 사망자로 되어 있거나, 사망자 명의의 예금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관념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가(상속인의 확정) ②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무엇인가(상속재산의 확정) ③ 상속인들의 재산 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상속분의 확정) ④ 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분할 형태의 확정)의 네 가지 쟁점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어느 한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재산분할 전체가 무효로 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남기게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래에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주로 처리하며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두 대표변호사인 오경수, 송인혁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상속재산분할의 첫 번째 단계는 상속인의 확정이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만 재산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분할협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그래서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들과 연락두절이 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상속재산의 확정이다. 상속재산의 확정에는 다시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 우선 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상속재산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가령 피상속인에게 차명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차명재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상속재산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재산이나, 그 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재산과 유증재산(특별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특별수익 재산도 확정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세 번째 단계는 상속분의 확정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분은 1차적으로 상속인들의 협의로 우선 결정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법이 정하는 대로 결정되는데,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이 나뉘게 되는 경우는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이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더 분배해야 하고(기여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특별수익자)은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가져가야 하는 것(구체적 상속분)이 공평하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정한다.
 
상속재산분할의 마지막 논점은 분할 형태의 확정이다. 상속인과 상속재산, 그리고 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다양한 형태, 이를 테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동산(자동차, 귀금속, 예술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모든 재산을 상속분대로 공유하는 하는 방법보다는 공유로 할 재산, 단독소유로 할 재산을 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공유물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인 오경수, 송인혁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속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속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자문을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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