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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2 17:33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과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76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22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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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세웅)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검찰과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고의로 피해차량을 여러 차례 다시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사 후 귀가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할지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피의자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과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수년 전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을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강화되어 수년 전이었다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건도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현승진 변호사는 “약식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인데, 약식명령으로는 벌금형의 처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벌금형을 넘어서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승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최근에는 소위 ‘음주삼진’으로 불리는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정식재판을 받게 되며 이들 중에는 구속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 단순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생애 첫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다수 보인다”라면서 “물론 정식재판에 넘겨진다고 모두 구속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령이나 회사 내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서 직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혹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의 경우 등은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넘어서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건이므로 가능하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구속의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률시장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nbnnews01@nbnnews.co.kr
승인 2018.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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