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6-08-05 10:45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르면 나만 손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2515100719… [871]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르면 나만 손해

 

20160725151007198976101_20160725151313_01.jpg
 


[로이슈 이가인 기자]
상속재산 처리는 항상 골치가 아픈 문제이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면 공동상속인들끼리 어떻게 그 재산을 분배를 할지 세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여야 하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채무를 파악하고 상속을 승인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속재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빚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속재산 가운데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편이다. 여기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이란, 쉽게 말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사실을 말한다. 보통은 돌아가신 분의 임종을 지켰거나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가끔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요건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최근친 직계비속은 손자녀가 되기 때문에 손자녀들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진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봐야 한다. 위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회로는 피상속인이 개인적 거래까지는 조회되지는 않는다.

위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 채무만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를까?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상속을 승인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강요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 등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한정승인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 지급명령 등을 받으면 바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내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처리 문제를 조금 번거롭다고 미룬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07.2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