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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2 15:59
오경수변호사가 말하는 성년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인 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4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5 [562]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곤란함을 겪던 이들이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수많은 성년후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오경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 서울 성북구에 사는 A씨는 최근에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을 잃으시고 나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버지 중환자실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동생 B씨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 서울 은평구에 사는 C씨는 도박 중독으로 거의 2억 원을 탕진한 남편 D씨와 이혼 위기에 있다. D씨는 도박 중독 증세가 심해 최근 직장에서도 해고됐고, C씨 몰래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있었다. 하지만 C씨는 아이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 D씨가 더 이상 돈 빌리고 다니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위 사례들과 같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거나, 치매가 있거나, 정신장애 등이 있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산에 큰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는 당사자 본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사건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후견의 종류와 법원이 설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후견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개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또는 정신감정을 할 수도 있고, 사건본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복지를 위해 후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단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일정한 후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신상보호현황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또는 한정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고 하면서 “후견의 형태를 결정하고 후견인의 권한분장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피후견인 보호이기 때문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청구와 후견 개시 이후 후견사무 처리 역시 이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오경수변호사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일선 가정법원의 업무 적체로 관할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는 한다. 따라서 급하게 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고 다양한 실무적인 시행착오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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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뉴스팀  승인 2020.02.0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