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8-05-24 11:43
[부를 정하는 소] 이혼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77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 그런데 사건본인이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그리고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산하여 전남편과 사건본인 친부 양쪽 친생추정이 미침.

2. 소송의 경과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 유전자검사를 하여 사건본인의 친부, 사건본인과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wopijgwopehgjwp_페이지_1.jpg

wopijgwopehgjwp_페이지_2.jpg

wopijgwopehgjwp_페이지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