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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1:46
[성년후견] 뇌졸중과 파킨슨씨 병 치매로 인지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진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1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 사건본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파킨슨씨 병 치매로 중증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음.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입증. 후견인으로 청구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러 자료 제출.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