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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1:49
[성년후견] 자녀의 도박중독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2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은 지능지수가 다소 떨어지고 도박중독 증세가 있었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父)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입증. 후견인으로 사건본인의 부(父)가 가장 적합하다는 여러 자료 제출.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