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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8 15:54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벌금형(서울동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6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6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어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약 1년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었고,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단 한번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사정을 비롯한 여러 정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지은 점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면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 벌금형의 최대치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사의 항소는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1심대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