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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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6: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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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의뢰인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는 갓 대학에 입학한 만18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딱히 죄질이 좋게 보일리는 없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를 위해서 만나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변호인과 만나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거듭 사과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아버지는 변호인의 끈질긴 사죄와 설득에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