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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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6:09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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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영상통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가 동종전력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되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