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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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6:36
[협박, 명예훼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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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내연녀에게 마치 그녀의 아들이나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수회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 내연녀가 재직 중인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세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유혹하여 5개월 이상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보다 피해자인 내연녀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사로 재직중이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절차에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그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는 등 피해자의 도덕적인 문제점과 그로 인해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강조하고, 경위야 어찌되었던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증명하는데 힘썼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