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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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6:4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준사기] 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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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남매 관계인 의뢰인들은 부친 사망 후 계모 및 그 친족들과 상속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계모가 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상속한 것처럼 계모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증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행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준사기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들은 최초 상담과정에서 직업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으나, 민사사건 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할 경우 위험부담이 매우 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신분상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목표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인 계모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고 의뢰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죄를 5가지나 범하였음에도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이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