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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7:00
[강제추행]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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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외근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조정해 주는 척 하면서 어깨로 가슴을 눌렀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당한 추행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부 과장해서 진술함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를 다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체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분명히 인정되는 사실이었고, 그리 중하지 않은 추행의 정도나 방법을 다투는 것을 오히려 양형(=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20년이 아닌 2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의무만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