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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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4:19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집행유예(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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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이주여성인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지속할 목적으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단순히 길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과는 달리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사안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이주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었고, 실혈선고가 강력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협박의 점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약 3시간 거리에 거주중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난 삶의 과정, 앞으로의 다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먼저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비록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