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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4:22
[강제추행] 기소유예(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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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노래방에서 회식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영업장 내에서 어깨를 쓰다듬는 등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특히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1차 조사에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설령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명백하게 인정되는 다른 혐의가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말을 수긍하여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정상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도 이끌어내었습니다.
 
 
3.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