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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4:28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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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교포2세로 영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들여왔는데, 조수석 보관함에서에서 권총 실탄 1발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실정법 위반인 점은 인정하나, 의뢰인에게 실탄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연히 발견한 실탄을 기념 삼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짧은 생각으로 범한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