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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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4: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고소] 혐의인정, 합의(부산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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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피고소인로부터 피팅모델을 해볼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사실은 자신이 소지할 목적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 피팅모델 면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과 유사한 의상을 입게 한 후 의뢰인의 노출 사진 약 30여장을 촬영하였습니다.
 
후에 다른 경로로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죄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저희는 관련 판례 등을 조사하여 법리적으로 치밀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힘썼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탄탄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기를 원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무거운 처벌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