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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4:54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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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임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이기 때문에 사건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여타 사건에 비해서 더욱 더 많은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가 합의에 준한다고 판단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에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