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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17:42
[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없음, 무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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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면서 그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인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총무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음주 만취한 상태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수사)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죄가 성립하는데 위 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2건의 범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처단형은 무기 또는 76월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참고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의 삶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의뢰인은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시원 운영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각서까지 써 주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직접 고시원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하고, 고시원 운영자를 만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중간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일부 범죄사실(1.항의 )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사건 경과(재판)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양형변론을 진행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사건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 의뢰인의 뜻을 물어서 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다가 실제로 의뢰인도 괜히 무죄를 주장하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었고, 앞서 수사과정에서의 주장과 증거에, 재판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을 더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나 결별 후에 의뢰인의 태도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의뢰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갔다는 점(방실침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후 검사는 제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