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9-04-23 17:46
[강제추행] 혐의없음 (수원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1  
3.jpg

 
1. 사실관계
 
40대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젊은 여성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춤을 추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약간의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쪽 쇄골 부위를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고, 설령 가슴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닿은 것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배상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기억을 정리하여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의뢰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다툼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접촉한 부위는 가슴이 아닌 어깨 부위였고, 설령 가슴에 접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등록의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