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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17:49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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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4세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인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기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情狀)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히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이 변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