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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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17:50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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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무 등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자 찾아왔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하고 동종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