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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14:46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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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80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교통관련 범죄 외에도 군 복무 중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었던 데다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80km 운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두되,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준비 가능한 모든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점, 수감생활은 자칫 의뢰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