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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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7 16:27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건조물침입]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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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학 성적(토익 스피킹, TOEIC SPEAKING)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김○○에게 대리 시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김○○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김○○에게 주었고, ○○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 대신 토익 스피킹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리시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던 김○○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는 위계로써 시험을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면허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면허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 그리고 범죄를 목적으로 시험장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의뢰인이 직접 시험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김○○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이므로 의뢰인도 같은 죄로 처벌받습니다)4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어학 성적을 취득한 것이 회사에 알려지면 의뢰인은 해고를 당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퇴사조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취득한 시험점수가 회사에 제출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회사에 범죄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아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