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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9 11:33
[음주운전(3회)]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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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625,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로 그 날 새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196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단속기준치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이전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62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는 인사규정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징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액의 벌금이라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하였고, 법정에서도 벌금형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