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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16:04
[음주운전(2회)] 약식명령(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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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2019815,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196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삼성 계열사에 재직 중이었고 인사규정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징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구약식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지 않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벌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