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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1 13:5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외국에서 사망한 형제가 생모와 호적상 모가 달랐던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37  
1. 사실관계

  원고는 망 B의 자녀. 외국에서 사망한 A와는 형제지간. 망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가 망 C로 되어 있는 상태. 외국의 유전자감정기관이 A의 시신 일부에서 유전자 샘플을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한국으로 보냄. B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등 확인이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외국에서 보낸 유전자검사결과와 원고 B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A와 B가 동일모계라는 것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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