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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17:19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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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인 파견업체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단 둘이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고 강간을 당한 것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 하였는데, 일부 드문드문 기억나는 사실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니 자신이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처음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부터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지만 스킨십에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출입한 건물 CCTV 상에는 피해자가 취한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밖에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속옷이 사라졌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일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불리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블랙아웃, Black out)일 뿐,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사실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변호인 의견서에 제시된 논거를 들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