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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1 15:30
[유사강간(강제추행), 감금] 혐의없음 (인천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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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의뢰인의 거친 성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대방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가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의 팔목을 잡았고,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및 감금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을 뿐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과 트러블이 생긴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감금 혐의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유사강간은 물론이거니와 강제추행도 인정될 수 없으며, 사실상·법리상 감금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7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검사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