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6-06-29 10:19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무혐의(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76  
1. 피의사실
 
의뢰인은 의붓아버지인 의뢰인으로부터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의붓딸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붓딸인 피해자의 주장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이미 피해자의 진술로 인한 선입견으로 수사과정에 난항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신빈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한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기에 검사의 피해사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jpg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