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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6 17:26
[음주운전(2회)] 약식명령(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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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에게는 20196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5년 이내의 것이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징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구약식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