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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8 17:46
[준강간]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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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소위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유흥주점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종업원과 룸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업원은 이틀 뒤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긴 하였지만 정신을 못 차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스스로 속옷을 벗는 등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였던 것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성 상 CCTV등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그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