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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6 16:52
[음주2진(0.236%),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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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7월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음주 2진에 해당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를 넘는 인사불성에 가까운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벌금형은커녕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법원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료를 연구하여 준비시키는 한편, 그 밖에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양형 요소들은 분석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믿어주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