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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6 17:33
[음주2진] 기소유예(면허구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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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8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0.031%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의 경우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 면허가 취소되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졌고 측정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곧바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