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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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18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3  
 
1. 사실관계
 
독신인 의뢰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하고자 스마튼폭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마치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불상자들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 범죄로 법률적으로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성적인 이유에서가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가 자기 외의 다른 사람과도 만남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상 성적인 목적으로 굳이 다른 사람인척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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