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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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21
[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소지]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갓 대학에 입학한 20세의 학생으로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해당 폴더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가 인정되므로 의뢰인과 같이 자신은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다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여주고 의뢰인이 갓 성인이 된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의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미약하였다는 점 등 모든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관대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2년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신상정보등록 등록을 비롯하여 향후 사회생활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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