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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23
[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56  
 
1. 사실관계(피해사실)
 
의뢰인은 직장상사 및 동료들과 출장 중에 호텔직원을 속여 객실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다른 사건에서는 단순 고소대리인).
 
의뢰인은 위 법률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의 모순점을 짚어내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였고, 의뢰인에 뜻에 따라 합의를 하여주되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은 3,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금전적으로나마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합의 이후 피고인은 원심보다 감형되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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