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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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33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벌금(광주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사람으로 동료교수들과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식당외부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 내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복원을 한 결과 교내에서 2명의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추가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방실침입죄(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뿐 아니라 방실침입의 점까지 공소제기하여 의뢰인은 총 4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화장실 내부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적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법률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이 교내에서 촬영한 사진 중 1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재판장이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물리적으로 방실침입이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인지시켰고, 교내에서 촬영한 사진 중 1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진은 관련 판례와 논문, 유사 사례 등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준비된 양형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서 의뢰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믿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의 점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벌금 200만원의 매우 가벼운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검사의 상소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었으나 결국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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