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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37
[성매매]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22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130,00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다수의의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다른 전력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에 처해져 범죄경력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사건이 경미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대로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이 붙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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