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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41
[강제추행] 기소유예(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3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를 이용하여 문지르는 추행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버스기사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음) 등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는 있으나 의뢰인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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