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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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0 13:36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 호적) 정정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85  
1. 사실관계

   모가 혼외자를 출산. 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그 후 모가 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여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됨.

2. 소송의 경과

  친모가 한 출생신고는 무효. 유효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의 친생자소송을 거친 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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